케이블트레이 폭 산정, 바깥지름 합계와 단층 포설이 기준입니다

전기2026-08-05
지하주차장이나 전기실 천장을 올려다보면 케이블트레이(케이블을 얹어 지지하는 금속 선반)가 몇 단씩 지나갑니다. 샵드로잉에서 이 트레이 폭을 300으로 할지 600으로 할지 정할 때마다 감리 질의가 따라붙는데요. 근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케이블트레이 폭 산정 기준은 한 줄입니다. 포설하는 케이블 바깥지름의 합계가 트레이 내측폭 이하면 됩니다.

기준은 '지름 합계'와 '단층'입니다

KEC 232.41.1은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할 때 케이블 완성품 바깥지름의 합계를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라고 정합니다. 사다리형이든 펀칭형이든 메시형이든 같습니다. 케이블을 두 겹 세 겹 쌓아 올리는 단면은 규정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단심케이블도 지름 합계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삼각포설로 묶는 경우에는 묶음 사이를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 내측폭과 케이블 외경 합계, 단층 포설 원칙 개념 도해
트레이 내측폭과 케이블 외경 합계, 단층 포설 원칙 개념 도해

벽면 이격, 수평과 수직이 다릅니다

수평 트레이는 벽면과 20mm 이상 띄우면 됩니다. 수직 트레이는 고정값이 아니라 가장 굵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입니다. 외경 40mm 케이블이 섞여 있다면 12mm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식인데요. 트레이 지지 상세를 그릴 때 수평 단면의 이격 치수를 수직 구간에 그대로 복사해 쓰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300 트레이면 될까요, 검산해 봅니다

조건을 하나 정해 보겠습니다. 수평 사다리형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얹는데, 도면 케이블 일람표의 완성 외경이 32mm짜리 3회로, 25mm짜리 4회로, 18mm짜리 5회로라고 하겠습니다. 지름 합계는 32×3=96mm, 25×4=100mm, 18×5=90mm를 더해 286mm입니다. 내측폭 300mm 트레이면 286mm 이하 조건을 만족합니다. 거꾸로 내측폭 200mm에 억지로 담으면 86mm가 넘쳐 어느 회로든 겹쳐 쌓이게 되는데요. 그 순간 단층 원칙이 깨집니다. 다만 286과 300 사이 여유는 14mm뿐입니다. 규정은 최소치라서, 증설 예정 회로가 한 가닥이라도 보이면 한 치수 위인 400mm로 올리는 쪽을 저희는 검토 의견으로 답니다.
외경 합계 286mm 검산 과정과 내측폭 300mm 트레이 단면 도해
외경 합계 286mm 검산 과정과 내측폭 300mm 트레이 단면 도해

폭만 보면 허용전류에서 되돌아옵니다

트레이에 케이블을 나란히 채우면 서로 데우기 때문에 허용전류 저감계수가 붙습니다. KEC는 다심케이블에 KS C IEC 60364-5-52 표 B.52.20을, 단심에 표 B.52.21을 적용하라고 지정해 두었는데요. 폭 검산이 끝나도 한 트레이에 회로가 많아진 만큼 전선 굵기 쪽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KEC 시공 가이드북은 약전류·제어회로 배선만 담는 경우에 한해, 커버가 있는 바닥밀폐형 트레이라면 내부 단면적의 50%까지 채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동력 케이블에는 해당하지 않는 예외입니다. 정리하면 케이블트레이 폭 산정은 외경 합계와 내측폭, 그리고 단층 포설만 지키면 됩니다. 도면에 트레이 폭 산정표를 한 장 붙여 두시길 권합니다. 감리 질의에 답하는 가장 짧은 방법은 계산 근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근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1·232.41.2 KEC 시공 가이드북 7.4 케이블트레이시스템 KS C IEC 60364-5-52 표 B.52.20·B.52.21 (허용전류 저감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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