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관 굵기 선정 기준, 점유율 1/3과 KEC 굵기표
배관 굵기를 정하려고 KEC 조문을 뒤져도 몇 호를 쓰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는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관의 두께와 시설 방법까지고, 굵기는 전선이 관 안을 얼마나 차지하느냐로 정한다. 결론부터 적으면 전선의 절연체와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는 관을 고른다.
■ KEC 본문에는 관 굵기 숫자가 없다
합성수지관공사(232.11), 금속관공사(232.12),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232.13)가 정하는 것은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 단면적 10㎟를 넘으면 연선일 것, 관 안에 접속점을 두지 말 것,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하면 1.2㎜ 이상이고 그 밖은 1㎜ 이상일 것 정도다. 굵기 산정식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실무는 KEC 시공 가이드북의 점유율 기준과 굵기 선정표를 근거로 쓴다.
■ 변경 전후, 32%와 48%에서 1/3로
종전 실무 기준이던 내선규정은 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합계를 관 내단면적의 32% 이내로 하고, 굴곡이 적어 전선을 쉽게 인출할 수 있는 구간은 48%까지 허용했다. KEC 체계로 넘어온 뒤 시공 가이드북은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 하나로 정리했고, 48%로 완화하는 조항은 두지 않았다.
숫자만 보면 32%와 1/3은 사실상 같은 값이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차이는 굴곡이 적다는 이유로 관을 한 단계 줄이던 여지가 사라졌다는 쪽이다.
여유율도 같은 방향으로 정리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리한 KEC 검사기준은 기술계산서의 여유율을 1.0 이상으로 두되 전선 단면적과 차단기 정격을 정할 때 별도의 여유율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예전처럼 관행으로 한 단계 키워 적어 둔 값은 계산서에서 근거를 요구받는다. 배관은 점유율로, 전선은 허용전류로 각각 따진다고 보면 된다.

■ 계산은 이렇게 한다
조건을 HFIX 6㎟ 5본(전압선 4본과 접지선 1본)을 후강전선관에 넣는 경우로 잡는다.
먼저 본수를 셀 때 접지선을 포함한다. 굵기 선정표의 비고가 전선 수량에 접지선이 포함된다고 못 박고 있어서, 접지선을 빼고 4본으로 세면 한 단계 작은 관이 나온다. 도면에서 관 굵기가 어긋나는 원인의 상당수가 여기다.
표에서 6㎟ 5본을 찾으면 후강 22호다. 이어서 점유율로 검산한다. 후강 22호는 내경 21.9㎜이고 내부 단면적의 1/3이 125㎟이므로, 전선 5본의 피복 포함 단면적 합계가 이 값을 넘지 않으면 된다. 전선 외경은 제조사 카탈로그 값을 쓴다.
굴곡이 많은 구간이거나 나중에 회선을 추가할 여지가 있으면 한 단계 올린다. 이건 규정이 아니라 도면을 그리는 쪽의 판단이고, 판단한 근거를 도면에 남겨 두면 검토 단계에서 설명이 짧아진다.

■ 도면에서는 이렇게 본다
호칭 계열이 섞이는 것을 먼저 본다. 후강은 16, 22, 28, 36으로, 박강은 C19, C25, C31로, 나사 없는 전선관은 E19, E25, E31로 부른다. 같은 도면 안에서 범례와 물량표의 계열이 다르면 현장에서 다른 관이 들어온다.
합성수지관 쪽은 호칭과 내경이 어긋나는 구간이 있다는 점도 확인해 둔다. HI 계열은 16호의 내경이 18㎜, 36호의 내경이 35㎜여서 CD·PF 계열과 1/3 단면적이 다르게 나온다. 굵기표를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어느 관종의 표인지부터 맞춰야 한다.
관 굵기는 도면에 숫자 두 자리로 적히지만, 그 두 자리가 통선 작업이 한 번에 끝날지 다시 뜯을지를 정하니까요.
근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1·232.12·232.13
「KEC 시공 가이드북」 7. 배선공사, 표 7-3·표 7-6·표 7-7
「내선규정」 전선관 굵기 선정(점유율 32%, 굴곡이 적은 경우 48%)
「KEC 적용에 따른 검사기준 변화」(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계산서 여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