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디 — 전기·통신·소방 샵드로잉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높이, 손에 닿을 것과 눈에 보일 것이 다릅니다

소방2026-07-21
자동화재탐지설비 도면을 그리다 보면 평면 배치보다 높이에서 손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발신기는 어느 정도 높이에 달아야 하는지, 시각경보기는 왜 따로 노는지, 기구마다 숫자가 제각각처럼 보이는데요. 외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손으로 조작하는 것'은 아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높이 규정은 이 두 줄로 거의 정리됩니다. ■ 손이 가는 기구는 0.8m에서 1.5m 사이입니다 발신기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합니다(NFTC 203 2.6.1.1).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도 같은 0.8m 이상 1.5m 이하입니다(2.2.3.7).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의 검출부 역시 0.8m 이상 1.5m 이하로, 숫자가 전부 같습니다(2.4.3.7).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선 채로 손을 뻗어 조작하는 기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셋을 묶어 '조작부는 0.8에서 1.5'로 기억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발신기는 높이와 함께 위치 기준도 같이 봅니다.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 복도나 별도로 구획된 실에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이면 추가로 설치합니다(2.6.1.2).
벽면 입면에 발신기·수신기 조작부의 0.8~1.5m 구간과 시각경보장치의 2.0~2.5m 구간을 나란히 표시한 높이 밴드 도해
벽면 입면에 발신기·수신기 조작부의 0.8~1.5m 구간과 시각경보장치의 2.0~2.5m 구간을 나란히 표시한 높이 밴드 도해
■ 눈에 보여야 하는 기구는 그 위로 올라갑니다 발신기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답니다.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 10m 이내 어느 곳에서도 식별되는 적색등이어야 합니다(2.6.2). 스위치는 손 높이에, 표시등은 그 위에. 발신기함 하나에 두 기준이 같이 들어 있는 셈입니다. 시각경보장치는 더 위로 갑니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입니다(2.5.2.3). 조작할 일이 없고 멀리서 번쩍임이 보여야 하는 기구라 사람 키 위쪽으로 올려두는 것인데요. 반면 음향장치에는 높이 수치가 아예 없습니다. 대신 수평거리 25m 이하(2.5.1.3), 음향장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2.5.1.4.2)이라는 거리와 음량 기준이 붙습니다. '들리면 되는' 기구라 높이 대신 소리로 관리하는 셈입니다. ■ 천장고 2.4m 복도와 1.8m 창고,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천장고 2.4m인 복도에 발신기 세트를 그린다고 해보겠습니다. 발신기 스위치 중심은 1.2m로 잡습니다. 0.8 이상 1.5 이하 구간의 가운데라 여유가 있습니다. 시각경보장치는 설치 가능 구간부터 계산합니다. 규정 구간 2.0~2.5m와 천장 아래 공간이 겹치는 범위는 2.0~2.4m, 폭 0.4m가 남는데요. 기구 하단을 2.1m에 두면 규정을 만족하면서 천장 마감과도 0.3m 떨어집니다. 옆의 창고는 천장고가 1.8m입니다. 이때는 2.0m 하한 자체가 천장보다 높아서 규정 구간이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에 설치합니다(2.5.2.3). 1.8m 천장이면 설치 구간은 1.65~1.8m가 되고, 기구를 1.7m에 달면 천장에서 0.1m이니 검산까지 통과합니다.
천장고 2.4m 복도와 1.8m 창고의 시각경보장치 설치 가능 구간을 비교한 단면 도해
천장고 2.4m 복도와 1.8m 창고의 시각경보장치 설치 가능 구간을 비교한 단면 도해
■ 도면에는 설치단면도를 함께 붙입니다 이에스디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샵드로잉에서 평면과 함께 기구별 설치단면도를 첨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봅니다. 평면만 있으면 현장은 결국 높이를 다시 물어보게 되니까요. 정리하면 한 줄입니다. 손이 가는 조작부는 0.8에서 1.5, 눈에 보여야 하는 시각경보장치는 2.0에서 2.5.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높이는 이 두 구간만 잡아두면, 나머지는 예외 조항 하나를 확인하는 일만 남으니까요.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3.7·2.4.3.7·2.5.1.3·2.5.1.4.2·2.5.2.3·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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