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관통부 처리, 건축법과 소방이 각각 요구하는 것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 벽을 뚫는 순간, 두 법이 동시에 걸립니다.
하나는 건축법 쪽의 관통부 메움이고, 하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쪽의 감지·경계구역 문제입니다. 준공 지적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요구하는 주체가 달라서 도면에서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 건축법 쪽, 뚫었으면 성능이 인정된 걸로 메워라
방화구획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가 정합니다. 10층 이하는 바닥면적 1,000㎡마다, 11층 이상은 200㎡마다 구획하는 식입니다(스프링클러 설치 시 3배 완화).
관통부 처리는 피난·방화구조 기준 규칙 제14조 제2항입니다. 급수관·배전관·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해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합니다. 아무 실리콘이나 몰탈로 막는 게 아니라, 해당 부위의 내화시간 이상 성능이 인정된 채움구조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기·냉난방 덕트가 관통하는 자리는 채움이 아니라 방화댐퍼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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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 쪽, 배선설비는 관 내부까지 봅니다
전기 배선설비 자체에도 관통부 규정이 있습니다. KEC 232.3.6은 배선설비가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건축구조부를 관통하면, 관통 후 남는 틈을 관통 전 그 부재가 갖던 내화등급에 따라 밀폐하도록 정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제품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고 내부 단면적 710㎟ 이하인 전선관·케이블트렁킹·덕팅은 IP33 보호등급 조건을 만족하면 내부 밀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보다 큰 관통은 벽 틈만이 아니라 관 내부까지 밀봉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벽만 메우고 관 속을 비워두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쪽, 구획을 넘지 않게 그려라
소방에서 방화구획은 배선보다 먼저 경계구역 문제로 걸립니다.
경계구역은 600㎡ 이하, 한 변 50m 이하로 잡되, 가능한 한 동일 방화구획 안에서 설정합니다. 경계구역이 방화구획을 넘어가면 수신기에서 화재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워져 초기 대응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경계구역 경계는 실 한가운데가 아니라 벽·복도·방화구획 선을 따라 긋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이 방화구획을 관통할 때는 건축법과 똑같이 내화채움 처리가 필요합니다. 소방 케이블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화구획의 개구부를 막는 자동방화셔터는 감지기와 연동됩니다. 연기감지기가 감지하면 일부 폐쇄, 열감지기가 감지하면 완전 폐쇄입니다. 셔터·댐퍼 연동용 감지기는 일반 경보 회로와 분리해서 구성합니다.
■ 도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에스디는 트레이·배관 경로를 그릴 때 건축 방화구획도를 먼저 깔고 시작합니다. 관통 지점마다 내화충전 표기를 넣고, 경계구역도는 방화구획 선과 겹쳐서 어긋나는 구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벽을 뚫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구멍의 책임은 건축과 소방 양쪽에 걸립니다.
방화구획은 도면 위의 선이 아니라 화재 때 실제로 버텨야 하는 벽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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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3.6(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