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단자함 설치 기준, 크기보다 먼저 챙길 것들
세대단자함은 아파트 통신 도면의 출발점입니다.
세대로 들어오는 광케이블과 각 방으로 나가는 배선이 전부 이 함에서 갈라지는데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는 현장이라면 크기부터 전원까지 심사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특등급 기준, 숫자 네 개
공동주택 특등급 기준으로 세대단자함은 면적 0.2㎡ 이상, 깊이 8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함이 작으면 광분배기와 통신장비가 들어가질 않으니, 도면에서 함 치수를 먼저 확정하고 벽 두께와 매입 깊이를 검토합니다.
세대 인입은 광케이블 4코어 이상입니다. 세대단자함까지 광으로 들어와서 함 안의 광분배 장치를 거쳐 각 실로 나갑니다.
전원 콘센트는 몇 구를 넣을지가 실제 고민거리입니다. 기준은 함 안에 들어가는 장비 수인데요. 광모뎀(ONT) 하나 정도면 2구로 충분하지만, 홈게이트웨이·허브까지 들어가는 현장은 4구로 잡아야 나중에 함 안에 멀티탭을 밀어 넣는 일이 없습니다. 어댑터가 한 구를 넓게 차지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장비 두 개부터는 4구 쪽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단자함에서 거실까지 예비배관을 넣어야 합니다. 홈게이트웨이 같은 장비가 거실에 놓일 것에 대비한 배관입니다.
■ 1등급이면 인입선이 달라집니다
특등급이 아니라 1등급 인증 현장이면 세대 인입 기준이 바뀝니다. 광케이블(SMF) 2코어 이상에 Cat.5e 4페어 이상을 함께 넣는 방식입니다. 특등급의 광 4코어와 비교하면 광 코어 수는 줄고 꼬임케이블이 더해지는 구성인데요. 인입선 구성이 다르면 세대단자함 안의 분배 장치와 배선 여유 공간도 달라지니, 등급 확정 전에 함 내부 배치를 그리면 두 번 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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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요즘 현장은 세대단자함을 침실 쪽 벽에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패드·세대분전반과 같은 벽에 몰리면 함끼리 겹치기 쉬우니, 매입 깊이와 함 간 간섭을 함께 확인합니다.
인증 등급이 다르면 배선 회선 수와 함 요건이 달라지므로, 착공 전에 이 현장이 몇 등급 인증을 목표로 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도면 기준을 잡습니다.
세대단자함은 준공 후에 키울 수 없는 함입니다.
크기와 콘센트는 도면 단계에서만 고칠 수 있는 항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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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공동주택 특등급 심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