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선 굵기, 상도체를 보고 정합니다
접지선 굵기를 묻는 질문의 답은 대부분 한 장의 표에 있습니다.
KEC 142.3.2의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 표인데요. 기준이 되는 건 언제나 그 회로의 상도체 굵기입니다. 접지선만 따로 떼어 정하는 게 아닙니다.
■ 표는 세 구간뿐입니다
상도체와 보호도체가 같은 재질일 때 기준입니다.
상도체가 16㎟ 이하면 보호도체도 같은 굵기로 갑니다. 4㎟ 회로면 접지선도 4㎟입니다.
상도체가 16㎟ 초과 35㎟ 이하면 보호도체는 16㎟ 하나로 고정입니다.
상도체가 35㎟를 넘으면 보호도체는 상도체의 절반입니다. 70㎟ 회로면 35㎟, 120㎟ 회로면 60㎟ 이상이 되는 식입니다.
재질이 서로 다르면 이 값에 재질 계수(k1/k2)를 곱해 환산합니다. 구리 상도체에 알루미늄 접지선을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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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말고 계산으로 가는 경우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조건에서는 S=√(I²t)/k 식으로 직접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고장전류와 차단시간을 알면 표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도 하는데, 설계 근거를 남길 수 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표를 적용하고, 계산식은 대용량 간선에서 검토용으로 씁니다.
■ 도면에서 같이 챙기는 것들
접지도체(접지극에 연결되는 도체)는 구리 기준 6㎟ 이상이 바탕이고, 케이블 밖으로 단독 배선되는 보호도체는 기계적 보호가 있으면 2.5㎟, 없으면 4㎟ 이상입니다.
이에스디는 샵드로잉에서 분전반 회로별 접지선을 케이블 스케줄에 상도체와 나란히 표기하고, 트레이·배관 본딩선 굵기도 이 표로 검토합니다. 상도체를 키우면서 접지선을 그대로 두는 실수가 도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입니다.
접지선은 평소엔 전류가 안 흐르는 선입니다.
하지만 고장 나는 그 몇 초를 위해 굵기를 정하는 선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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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3.2 보호도체(표 142.3-1) · 142.3.1 접지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