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디 — 전기·통신·소방 샵드로잉

케이블 허용 굴곡반경, 외경의 몇 배인지가 전부입니다

전기2026-07-19
케이블은 생각보다 급하게 못 꺾습니다. 트레이 코너, 풀박스 안, 입상 구간처럼 케이블이 방향을 바꾸는 자리마다 허용 굴곡반경이 따라붙는데요. 도면 단계에서 이 반경을 안 보고 경로를 그리면, 현장에서 케이블이 억지로 꺾이거나 박스를 키우는 일이 생깁니다. ■ 기준은 하나, 외경의 6배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3은 케이블을 구부릴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굴곡부의 곡률반경을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심 케이블은 8배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외경 30mm 다심 케이블이면 반경 180mm, 단심이면 240mm 안쪽으로는 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단심이 더 클까요. 다심은 여러 가닥이 서로 유연하게 미끄러지며 꺾이지만, 단심은 굵은 도체 하나가 통째로 휘어야 해서 절연체가 받는 힘이 더 큽니다. 무리하게 꺾이면 절연체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생기고, 이게 나중에 절연 열화로 이어집니다.
출처.LS전선 다심케이블
출처.LS전선 다심케이블
■ 도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에스디가 샵드로잉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자리는 세 곳입니다. 트레이의 수평·수직 엘보 구간에서 곡률반경이 나오는지, 풀박스와 배전반 인입부에서 케이블이 꺾일 공간이 충분한지, 입상(수직) 구간의 상·하부 곡부가 확보되는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조사 사양서가 KEC보다 크게 요구하면 제조사 값을 따릅니다. 특히 굵은 특고압 케이블이나 내화 케이블은 제조사 기준이 더 빡빡한 경우가 있어서, 도면 검토 때 케이블 스케줄과 같이 확인합니다. 반경 숫자 하나가 트레이 폭과 박스 크기를 바꿉니다. 케이블도 결국 꺾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자재니까요. ─ 근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51.3 저압 케이블배선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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