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도체 최소단면적 S/2 규칙과 등전위본딩 (KEC 142.3.2·143)
종전 접지선은 접지 대상별로 굵기가 고정돼 있었다(1종 6㎟, 특3종·3종 2.5㎟, 변압기 2종 16㎟). KEC 142.3.2는 이를 상도체 단면적에 연동시키는 국제표준 방식으로 바꿨다. 보호도체(PE)는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주접지단자와 노출도전부를 잇는 도체로, 그 굵기를 상도체 크기에 비례해 결정한다.
■ 상도체 단면적 S에 따른 보호도체 선정
보호도체와 상도체의 재질이 같을 때, 최소단면적은 상도체 S가 16㎟ 이하이면 S와 동일, 16㎟ 초과 35㎟ 이하이면 16㎟, 35㎟ 초과이면 S/2로 한다. 재질이 다르면 재질 보정계수(k1/k2)를 곱한다. 이는 자동차단 시간 5초 이하 조건에서의 규정이며, 정확히는 S = √(I²t) / k 계산식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I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 t는 동작시간, k는 재질·온도 계수). 표에 따른 값은 항상 이 계산값보다 크므로 안전측이다. 다만 TN·IT 계통의 최소 굵기는 구리 6㎟ 이상을 지켜야 한다.

■ 등전위본딩의 개념
등전위본딩은 건축물 공간의 금속 도체를 서로 접속해 전위를 같게 만드는 것으로, 감전보호의 핵심 수단이다. 보호등전위본딩은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인입되는 금속배관, 철근·철골 등 금속보강재, 난방·공조 배관 같은 계통외도전부를 주접지단자에 접속한다. 수도관·가스관은 내부로 인입된 최초 밸브 후단에서 본딩한다.
■ 본딩도체의 최소단면적
주접지단자에 접속하는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재질별 최소값을 지켜야 한다. 구리는 6㎟(낙뢰보호 포함 시 16㎟), 알루미늄은 16㎟(포함 시 25㎟), 강철은 50㎟다.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은 자동차단시간이 규정값을 초과하고 2.5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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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KEC 142.3.2(보호도체), KEC 143(등전위본딩), 표 8-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