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정격 기반 배선 선정 폐지, 공사방법별 허용전류로 (KEC 232.5)
종전 기술기준에서는 차단기 정격전류에 따라 전선 굵기를 일괄로 정하는 방식이 널리 쓰였다. 예컨대 15A에 연동선 2.5㎟, 20A에 4.0㎟, 30A에 6.0㎟ 하는 식이다. KEC는 이 차단기정격 기반 선정방식을 폐지하고, 배선이 놓이는 실제 시설조건(공사방법·절연체·통전 도체 수·주위온도)에 따른 허용전류로 전선을 선정하도록 국제표준(KS C IEC 60364-5-52 부속서 B)에 부합화했다.
■ 왜 공사방법을 따지는가
전선의 허용전류는 도체 온도가 절연물의 최고허용온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으로 흘릴 수 있는 최대전류다. 같은 굵기라도 방열 조건에 따라 허용전류가 크게 달라진다. 단열벽 속에 매입된 전선은 발생열이 축적돼 허용전류가 가장 작고, 기중에 노출된 가공전선은 방열이 잘 돼 가장 크다. 그래서 KEC는 설치 상태를 A1부터 G까지 유형화하고, 허용전류의 크기 순서를 A2 ≤ A1 ≤ B2 ≤ B1 ≤ C ≤ D1 ≤ D2 ≤ E ≤ F ≤ G로 규정한다.

■ 실무에서의 적용 유형
전선관·금속덕트 공사는 절연전선·단심케이블이면 B1, 다심케이블이면 B2를 적용한다. 아파트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은 석재(콘크리트·조적) 내부 전선관에 해당해 B1(다심은 B2)로 본다. 케이블트레이 공사는 다심케이블 E, 단심케이블 F를 적용한다. 지중 매설은 D1·D2, 노출 케이블 직접 배선은 C를 쓴다.
■ 절연물 최고허용온도가 출발점
허용전류표는 절연물 종류별 허용온도를 전제로 한다. 450/750V 비닐절연전선(PVC)은 70℃, HFIX·난연성 CV·FR-8 등 XLPE·EPR 절연은 90℃, MI케이블은 접촉 우려에 따라 70℃ 또는 105℃다. 따라서 같은 단면적이라도 HFIX(90℃)가 비닐절연전선(70℃)보다 허용전류가 크다. 선정한 허용전류에는 주위온도·복수회로에 대한 보정(저감)계수를 다시 곱해 최종 굵기를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전선 굵기는 차단기 정격이 아니라 설계전류와 시설조건이 함께 결정한다. 같은 회로라도 매입·트레이·노출 등 공사방법이 바뀌면 허용전류가 달라진다는 점이 KEC 배선 선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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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KEC 232.5(허용전류),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 KEC 표 2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