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1,000V로 확대된 전압 구분과 전선 식별색 국제표준화 (KEC 111·121)
KEC(한국전기설비규정)는 2022년 1월 1일부터 종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전면 대체한 기술기준이다. 제정의 배경은 WTO/TBT(무역기술장벽) 협정에 따른 국제표준 부합화로, 한전설비는 미국방식, 사용자설비는 일본방식으로 이원화돼 있던 국내 관행을 IEC·ISO를 기초로 일체화한 것이다. 그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변화가 저압 범위의 상향과 전선 식별색의 통일이다.
■ 저압 범위가 교류 1,000V·직류 1,500V로 확대
KEC 111.1은 저압을 교류 1,000V 이하·직류 1,500V 이하로 규정한다. 종전 판단기준의 저압(교류 600V·직류 750V 이하)보다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신재생·직류 배전 등 IEC 환경을 수용하기 위한 조정이다. 고압은 종전과 같이 교류·직류 7kV, 특고압은 7kV 초과로 유지된다. 여기서 교류 전압은 실효값, 직류 전압은 리플성분 실효값이 10% 이하인 리플프리(Ripple-free) 직류를 기준으로 한다.

■ 전선 식별색을 KS C IEC 60445로 일원화
종전에는 규정마다 색상이 달라 오접속 사고와 상별 부하 불평형의 원인이 됐다. KEC 121.2는 이를 국제표준 KS C IEC 60445에 맞춰 통일했다. 상선은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중성선(N)은 청색, 보호도체(PE)는 녹황 교차(녹색 바탕에 노란 줄)로 규정한다. 종전 내선규정의 R 흑색·S 적색·T 청색·N 백색(또는 회색)·접지 녹색과는 배열이 완전히 달라, 신설 회로에서는 반드시 새 색상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 기존 설비 증설 시 적용 방법
이미 생산된 전선은 재고·보유분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전선과 기존 전선을 연결할 때는 연결점과 종단부에 도색·밴드·컬러 슬리브 등으로 상별 색상을 반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버스 바·버스덕트는 상별 구분 색상 적용이 필수다. 3상에서 분기되는 단상 회로의 전압선은 분기 전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단상 회로의 전압선은 갈색·흑색·회색 중 하나로 한다.
전압 구분과 색상 체계는 도면 검토·검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이므로, 설계 초기부터 KEC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오류와 재작업을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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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KEC 111.1(전압 구분), KEC 121.2(전선 식별), KS C IEC 60445